한강공원서 담배 함부로 못피운다

입력 2022-11-29 18:16   수정 2022-11-30 00:37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원 전역에 흡연부스(사진)를 설치하고 지정된 지역에서만 흡연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2011년부터 남산공원 등 도시공원법상 공원은 차례로 금연구역이 됐지만, 한강공원은 하천법상 녹지에 해당해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 공원 방문객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서울시가 지난 8월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90.8%가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 5곳, 뚝섬 6곳, 반포 6곳 등 한강공원 주요 지역에 흡연부스 17곳을 설치했다. 이를 포함해 연말까지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37개 흡연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스는 보행로와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주차장 인근이나 한강 조망을 침해하지 않는 둔치 가장자리 등에 설치된다. 부스 설치가 완료되면 각 공원의 한강보안관과 공공안전관이 흡연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원 내 금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확산하면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흡연자는 흡연부스를 이용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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