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의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위믹스 투자자들도 닥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다.닥사는 이로 인해 기존 투자자 및 신규 투자자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위믹스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유통량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라며 모두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애초 많은 코인 투자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상폐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위믹스를 갖고 있는 홀더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상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었다. 다시 말해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것이다.
위믹스 상폐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우선 위믹스로부터 나오는 적지 않은 수수료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위믹스 상폐로 초래될 시장 충격에 대한 책임도 거래소를 향할 게 분명했다. 상폐로 피해를 보게 될 위믹스 홀더 및 위메이드 주주들로부터의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위믹스는 많은 팬덤을 가진 코인으로 유명하다. 위메이드의 주주 수는 9월 말 기준 12만 명에 달한다. 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의 대표 격임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다.
테라·루나 가격 폭락 사태와 글로벌 거래소인 FTX의 파산 등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지만 국내엔 아직 관련 법이 없다. 유일한 법인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16개에 이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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