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꺾이고 공사비 급등하자…다시 들끓는 지역주택조합 분쟁

입력 2022-12-07 17:58   수정 2022-12-08 00:22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활발하게 진행되던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원가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의 여파로 건설사와 조합의 공사비 다툼이 늘어나는 가운데 분담금을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동부지법에서는 서울 관악구 T지역주택조합, 경기 평택시 P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분담금 반환(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결과가 나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집을 일종의 공동구매로 건설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재개발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세워 아파트를 짓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인 뒤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다.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영등포 푸르지오 등이 이렇게 지어진 단지다. 토지 확보 실패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도 많아 ‘지옥주택조합’으로 불릴 정도였으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값 급등기에 ‘반값 주택’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올 들어 건설원가와 금융비용이 급등하면서 당초 기대보다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자 조합원이 탈퇴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토지 매입을 마치고 철거까지 한 상태에서 부도 위기에 몰린 현장도 있다. 울산 학성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공사비를 둘러싼 다툼으로 시공사 아이에스동서가 사업을 포기한 탓에 토지매입비로 빌린 1300억원의 브리지론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편법·탈법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지난 6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풍무동 산 107의 1 일원의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반려했다.

같은 날 울산지법은 울주군의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63명이 조합원 모집 대행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행사가 총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합원들은 사업부지 면적의 95%를 확보했다는 대행사의 광고를 믿고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토지의 90%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의 95%를 확보해야만 나머지 토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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