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12-07 19:47   수정 2022-12-07 20:03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사고팔 수 없게 됐다. 위믹스 소유자는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이승우/오현아 기자 leesw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