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50분 동안 불 안 꺼졌다"…전기차 화재 사고로 1명 사망

입력 2022-12-07 10:46   수정 2022-12-07 11:28


경북 영주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건물 외벽과 충돌하면서 운전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 35분께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서 전기차 택시가 상가로 돌진해 외벽과 충돌하면서 차량에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사 A 씨(71)가 숨졌고, 차량은 불에 타 4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 당국은 차량 13대, 인력 41명을 투입해 차량의 화재를 진압했다. 불은 1시간 5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며, 이에 따라 상가 외벽 일부가 파손됐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흰 연기만 피어오를 뿐 불길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4일에도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톨게이트에서 주행하던 전기차가 요금소 인근 충격 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전소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사고 차량의 불길이 꺼지지 않아 소방 당국이 수조를 만들어 차량 전체를 담그는 방식으로 7시간여 만에 불을 끄기도 했다.

한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45건이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요인으로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배터리팩이 손상되면서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800도 이상 치솟아 불이 번지는 현상을 말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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