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눈앞"

입력 2022-12-08 08:30   수정 2022-12-08 10:49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7일 베트남 다낭 신라 모노그램에서 개최된 홈앤쇼핑과 '케이마켓(K-Market)'의 양해각서(MOU) 체결 행사에서 김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가 8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일부 경제단체들이 납품단가연동제 반대 성명을 냈고, 제가 그 성명에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하는 등 적잖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14년을 거쳐온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이 노력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온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 도입에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견 없이 통과됐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는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에는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본회의 통과 후 공표 6개월 후 시행되고, 계도 기간 3개월을 갖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홈앤쇼핑과 케이마켓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 체결로 홈앤쇼핑은 케이마켓이 보유한 베트남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유통처를 대폭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앤쇼핑은 MOU를 기점으로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을 베트남에 추천하고 상품 정보와 영상, 홍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출 지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케이마켓는 홈앤쇼핑이 추천한 상품을 매입해 판매를 진행하고 베트남 내 주요 매장에 홈앤쇼핑관을 별도 설치해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다낭에 도착해 케이마트에 가보니 한국 상품들이 많이 진열돼 있고, 손님들 반응도 좋더라"며 "베트남에서 'K-푸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케이마트가 한국 제품 판매량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낭=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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