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귀신소리가…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 '벌금 700만원'

입력 2022-12-10 14:16   수정 2022-12-10 14:17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송출한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대전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저음 전용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했다. 윗집 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 이에 보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A씨 부부는 우퍼 스피커를 이용해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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