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신상정보 중매인에 넘긴 경찰…집행유예

입력 2022-12-11 10:54   수정 2022-12-11 15:59



동료 여경의 개인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해 중매인에게 전달한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지인에게 "퇴직 경찰관의 아들에게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실제 그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B씨의 신상을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며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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