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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국민은행…과태료 11억5000만원

입력 2022-12-11 14:41   수정 2022-12-11 14:42


KB국민은행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과태료 11억5000여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신탁의 불완전 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숙지했다는 것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펀드·신탁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 체결 과정의 녹취 의무를 어기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70세 이상의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여러번 바뀌었지만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국민은행은 작년에도 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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