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결합, 2년간 249건…그 중 87%가 금융

입력 2022-12-11 18:31   수정 2022-12-12 00:54

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이원화된 체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분야, 신용정보법은 금융분야를 다룬다.

일반분야는 가명정보 결합에 쓰이는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있다. 일반 분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가 지정한 22개 결합전문기관이 있고, 금융분야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4개 데이터전문기관이 있다. 결합하려는 이종 데이터 중에 하나라도 금융 데이터가 포함되면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을 따라야 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처리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결합이 이뤄져 왔는데 제도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공공, 보건의료, 복지, 게임,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올 11월까지 총 249건이 결합됐고, 그중 217건이 금융분야였다.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중 하나인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 217건 중 138건을 처리했다.

정부는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올 9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 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들이 ‘내 데이터는 외부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가명정보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경영 선임기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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