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열었다" 홍콩 입국자 방역조치 사실상 폐지

입력 2022-12-13 14:49   수정 2023-01-12 00:01

홍콩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입국자에 대해 적용해온 사흘간 식당 출입 금지 규정을 14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주간 정례 브리핑에서 공공장소 입장 시 의무화했던 코로나19 QR코드 앱의 사용을 14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 출입할 경우 앱에 기록된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입국자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바로 식당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입국자는 사흘간 코로나19 QR코드 앱에 노란색 코드(앰버 코드)가 뜨면 식당 등 출입이 금지됐다.

입국자는 공항에서 한번, 입국 사흘째 한번 등 두 차례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해당 앱에서 파란색 코드(블루코드)로 바뀌었다. 다만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이동이 제한되는 빨간색 코드가 부여될 것이며 당국의 격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리 장관은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동이 최대한 진전되는 가운데 가능한 한 규제는 덜 받기를 원한다"며 "이번 결정은 데이터와 감염 위험 분석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방역 완화가 감염 증가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리 장관은 중국과의 격리 없는 여행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중국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은 중국 정부가 지난 7일 방역을 대폭 완화한 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이틀 연속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자가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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