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추첨제 늘리고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입력 2022-12-14 17:41   수정 2022-12-15 01:16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중소형 주택의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는 대신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이 기존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추첨 물량은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해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 이들 지역에 개선된 청약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집값 하락세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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