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에 '테이저건' 쐈지만 패딩에 무용지물…결국 총 들었다

입력 2022-12-16 11:44   수정 2022-12-16 11:45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흉기난동범 체포에 공포탄을 사용했다.

16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를 든 A씨에게 투항을 명령했다. A씨가 이에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발사된 전기 침이 A씨 상체와 하체에 명중했지만 그가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을 뚫지 못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권총을 꺼내 공포탄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어머니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말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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