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L당 100원 비싸진다…주유소 '사재기' 단속

입력 2022-12-19 10:00   수정 2022-12-19 10:07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현재 종전 대비 37%인 인하 폭은 일부 조정해 휘발유는 25%로 폭을 줄이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인하율은 7월부터 법정 최대 인하폭인 37%를 적용 중인데, 내년 1월1일부터는 경유와 LPG부탄만 이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감면 폭을 37%에서 25%로 조정한다. 이로 인해 휘발유 1L당 부과되는 유류세는 516원에서 615원으로 100원가량 비싸진다. 감면 폭은 304원에서 205원으로 축소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만큼 새해들어 휘발유 가격은 소폭 오를 전망이다. 경유와 LPG부탄은 L당 각각 369원, 130원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각각 기존 대비 212원, 73원 인하한 가격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조정시 주유소들이 물량을 쌓아놓고,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12월 한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대비 115% 수준으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자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감면하는 조치는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개소세 감면은 승용차 소비진작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그런데 최근 출고 지연으로 개소세 감면기간에 승용차 구매 계약을 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 개소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이 여전히 부담인 점을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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