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내년부터 L당 99원 오른다

입력 2022-12-19 18:26   수정 2022-12-20 01:16


내년 1월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든다. 디젤과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 인하율은 37%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유류별로 인하폭을 차등화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자 작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7월부터는 올해 말까지 인하율을 37%로 재차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휘발유는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조정한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늘어난다. 유류세 인하 전(L당 820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 휘발유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유 유류세는 L당 369원, LPG 부탄 유류세는 130원을 유지한다. 작년 11월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L당 212원, 73원 내린 수준이다.
車 개소세 30%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단속…판매 기피·반출 땐 최대 징역 3년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조정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 값에 휘발유를 확보했다가, 다음달부터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정제업자들이 12월 한 달 동안 반출할 수 있는 양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5%로 낮춰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대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액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와 차량 구매 금액에 연동되는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한도 100만원에 교육세 및 부가세 등이 줄어드는 것을 더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가능하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작됐고, 정부는 이를 계속 연장했다. 코로나19 대확산 직후인 2020년 3~6월엔 한시적으로 1.5%까지 낮추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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