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탈락 사유 '외모 下'…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적발

입력 2022-12-21 17:56   수정 2022-12-21 17:57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모 등 사유로 서류전형에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병원이 적발됐다.

21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부당한 이유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을 서류평가에 투입했다..

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천주교 신자에게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전형 탈락자 중에는 '외모 하(下)'라는 사유로 채용에 불합격한 경우도 있었고, 서류전형 1순위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면접 탈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서류평가에 참여한 A씨는 2016년 9월 아들이 사무직 직원 채용에 지원했음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들의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지만, 어학 점수를 주고 직무 자격 점수도 임의로 부여했다.

또 아들이 서류 전형을 턱걸이로 통과하자 면접전형에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는 검찰에 A씨에 대한 수사 의뢰했다.

가톨릭대 역시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하면서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지원자 13명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교수 등 5명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 업무 관련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는 외과 연구비 총 5581만8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151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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