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임시 영안소에 생존자가?…소방청 "사실 아니다"

입력 2022-12-22 10:34   수정 2022-12-22 10:35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차려진 임시 영안소로 옮겨진 시신 중 뒤늦게 맥박이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한 사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SBS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0시 15분께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보디캠 영상에는 참사 현장 바로 옆 상가 1층 공실에 차려진 임시 영안소에서 한 소방대원이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을 지휘하던 한 소방대원은 "지금 있어? 맥박?"이라고 물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던 다른 소방대원은 "아까 맥박이 한 번 뛰었거든요"라고 답했다.

이후 "뛰었어?"라고 다시 묻자 해당 소방대원은 "네, 혹시나 해서"라고 말했다. 질문을 이어가던 소방대원은 "그럼 (심폐소생술) 해. 여기다 조명등 하나 더 밝혀야 하는 거 아냐? 큰 거로 해서"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당시 이송했던 구조대원에 따르면 영상 속의 이송자는 재난 의료지원팀(DMAT)이 지연환자(사망 판정)로 분류한 뒤 현장 안치하던 사망자였다.

용산소방서 소속 구조대원이 사망자를 임시영안소로 옮겨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은 맥박 또한 측정 과정에서 구조대원 본인의 맥박을 느낀 것을 오인했다고 밝혔다며, 이후 구급대원에게 심전도 리듬을 측정하게 했고 측정 결과 무수축(리듬 없음)으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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