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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적용…공제액 9억원

입력 2022-12-22 17:32   수정 2022-12-22 18:24


여야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 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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