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키우는 투자촉진세, 3년 또 연장

입력 2022-12-24 05:00  

기업이 투자와 근로자 임금 증가, 상생 지원 등에 쓰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투상세)가 3년 연장된다.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일몰)될 예정이었지만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세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투상세가 당초 목표인 기업의 투자·임금 증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없앨 계획이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세제의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연장안이 통과됐다.

투상세는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8년 투상세로 명칭이 변경됐고 2020년 일몰이 연장됐는데, 이번에 다시 연장된 것이다. 투상세는 기업들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70%)을 투자, 근로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의 소득을 쌓아두지 말고 순환하도록 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회계상 개념에 불과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도입 이후에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보고서를 통해 “원천적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세 대상 법인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해당 법인들이 신고한 투자액은 연평균 1.0%, 임금은 3.9%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효과가 없다는 게 KDI 분석 결과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던 투상세 일몰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냈고, 당시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투상세 일몰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 및 임금 증가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그 효과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투상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서자 경제계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투상세 폐지가 시급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 하지만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을 뺀 게 전부다. 경제계 관계자는 “투상세 부담이 컸던 기업은 어차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었다”며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투상세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제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폭도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된 상황에서 투상세까지 유지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더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투상세를 부과하는 당기소득은 부동산이나 재산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 내 분산돼 존재하는 유무형의 가치이고, 흔히 생각하는 현금 형태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며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인 당기소득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인데 이 법을 그대로 두면 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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