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얼굴 함부로 못 쓴다…'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입력 2022-12-26 16:58   수정 2022-12-26 16:59


유튜버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

26일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로 총 40일간 진행된다.

법무부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데다 유명해진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 예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이 명문화된다.

다만 인격 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고려해 인격표지영리권자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 취재, 다큐멘터리 제작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인격 표지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을 주장해 재산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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