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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연내 시행령 개정"

입력 2022-12-26 16:16   수정 2022-12-26 16:19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를 올해 안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최대주주의 합산 범위는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

기재부는 2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대주주 가족합산 기준 폐지 방침이 알려진 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종목당 10억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를 지정할 때 가족 합산은 하지 않는다. 기존엔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했었지만 올해부터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기재부는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최대주주는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기준을 조정한다. 최대주주는 현재 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친생자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주식보유현황을 합산하는데, 이를 4촌 혈족, 3촌 인척으로 좁히기로 했다. 단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로 합산한다.

기재부는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오는 29일 보유 현황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27일까지 매도주문을 체결해야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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