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

입력 2022-12-26 18:09   수정 2022-12-27 07:57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전신형 리얼돌 수입이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사람 신체 일부를 묘사한 반신형 리얼돌만 수입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 적용은 이날부터다.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 및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미성년(길이나 무게, 얼굴, 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묘사한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한 리얼돌, 전기제품 기능(온열과 음성, 마사지 등)이 포함된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계속 금지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만 규제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당초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통관에 걸린 리얼돌 숫자 역시 2017년 13건에서 지난해 428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자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소송 48건 중 19건이 관세청 패소로 마무리됐고, 18건은 조정권고(패소 취지)였다. 관세청이 승소한 소송은 2건에 불과했다.

기존 관세법은 리얼돌을 포함한 성행위 도구의 통관 허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통관을 불허한 근거는 관세법 제234조.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수출입 금지품으로 지정하는데 이를 두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말부터 반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했다. 하지만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했다.

여론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인의 성적 용품과 기구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며 “리얼돌이 아니라 유사 성행위 업소 확산 등을 막는 입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긴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리얼돌은 남성이 행하는 일방적인 성적 행위 구조”라며 “여성에 대한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등 그릇된 성인식을 고착시킨다”고 지적했다.

도병욱/김우섭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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