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퍼드에게 물린 70대 전치 12주…견주 "인정 못해"

입력 2022-12-28 10:52   수정 2022-12-28 10:53


반려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행인을 물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길에서 반려견인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셰퍼드가 길 가던 B(76·여)씨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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