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취소, 평일 3일·주말 4일 전까지 전액 환불된다

입력 2022-12-28 10:30   수정 2022-12-28 10:38



앞으로는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 예약일이 주말인 경우 4일 전까지, 평일인 경우 3일 전까지 예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골프장 예약 취소 때 이용예약일이 주말인 경우 4일 전까지, 평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부터는 팀별 이용요금의 10%를 배상하고 하루 전 취소는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용 예정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이용요금의 30%를 배상하고 예약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골프장 입장 후 기후 등의 사유로 이용자들이 경기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이용한 홀수에 따라 환급금을 차등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내연기관차 일반부품 보증기간인 2년, 4만㎞ 이내 기준의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개선된다.

이동통신 관련 기준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 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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