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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살인범' 동거녀 시신 육상수색, 중단…왜?

입력 2022-12-28 16:45   수정 2022-12-28 16:46


택시 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동거녀의 시신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색 당국은 수색 지역 일대에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지역이 한강 하구 일대라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로 일대를 수색하는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수색 지역에 드론 등을 이용해 공중 수색과 수중 수색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고양·파주 등 지역의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로부터 범행 시점과 시신 유기 장소 등 진술을 받고 지난 27일부터 수색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 8월 초부터 이미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실 지뢰 우려 같은 변수 이외에도 올해 여름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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