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법사위 건너뛰고…野 단독으로 본회의 직행

입력 2022-12-28 18:36   수정 2022-12-29 01:47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특정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바로 넘어간 첫 사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소속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양곡법은 지난 10월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60일 동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기존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직회부를 관철시켰다. 지난해 이 조항이 생긴 이후 직회부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포퓰리즘 법안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직회부된 법안은 최소 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열린 본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숙려기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된다.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농촌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 숙려기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올해 말 종료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처리를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는 처벌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초 재입법을,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틀을 바꾼 새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입법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확대한 ‘한국전력공사법’과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20여 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유정/전범진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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