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 박차가할 것"

입력 2022-12-29 19:26   수정 2022-12-29 19:41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중견련이 함께 하겠다”며 “중견기업 특별법의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공개한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위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새해 아침”이라면서도 “대한민국 모든 위기 극복의 제일선에는 언제나 중견기업인들이 있었다. 결국 희망이 이긴다”고 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계의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화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7월22일 시행됐다.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7만8000명으로, 수출은 876억9000만달러에서 931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역할은 매우 높게 평가되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인들의 쓰러지지 않는 기업가정신은 태양을 향해 도약하는 이카로스(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갈망을 닮았다”며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 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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