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상품별 인상률에는 차이가 있다. 평균 인상률은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4세대 0%다. 본인의 연령이나 가입 주기 등에 따라 실제 인상폭은 천차만별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금 적자 구조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될 수 있지만, 기본 보험료는 1~3세대보다 10~70%가량 저렴한 4세대로 갈아탈지를 고민하는 가입자도 적지 않다. 올해 6월까지 1~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도 많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장받을 수 없어, 보험료를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작년까진 중복 가입자가 개인 실손보험만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단체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의 요인으로 차량 이동량이 줄어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는 올해 내리게 됐다.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빅4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는 2%,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각각 2.5%와 2.9% 인하한다. 롯데손보(1월)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모두 오는 2월 말부터 인하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표준약관이 바뀌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병실 사정’을 이유로 일반병실(4~6인실) 대신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가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올해부턴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대물약관도 개선됐다. 대물배상에서 사고차량을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견인비용도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해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리비 갈등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긁히고 찍힌 손상(제3유형)은 고난도 작업이 필요해 교환비용보다 복원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약관은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선 교환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올해부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제3유형으로 차량 수리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됐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900만원) 늘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