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외부인 들인 조합원, 징계 안돼"…중노위 재처분

입력 2023-01-04 15:26   수정 2023-01-04 15:59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상급단체 조합원과 해직조합원들을 내부로 들여서 시위를 한 노조 전 간부에 대한 견책이 무효라는 취지의 '재처분 판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중노위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해당 사건이 행정법원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승소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한국남부발전 노조 조합원이자 전 간부인 A씨는 2018년 11월 "노조 사무실만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상급단체 노조 조합원과 해직 조합원 등 4명을 사업장으로 들였다. 하지만 이들은 방문 목적과 달리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로 이동해 '자회사 설립을 멈추라'는 피켓시위를 진행했고, 사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려다 제지당했다.

이후 회사는 A 씨가 방문 목적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비종사 조합원'을 출입시켰다며 '인솔 책임 소홀'을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A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이에 A씨는 견책이 부당하고 부당한 노조 탄압이라며 부당견책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결국 비종사 근로자인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해당 조합활동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초심 강원지노위와 중노위는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발전소 시설에 근로자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인이 출입·활동하도록 했다"며 "출석 불응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근로자가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외부인의 행위가 행위 내용, 태양,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에 비춰 보면 비종사근로자인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출석요구 불응은 징계대상이 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켓 시위를 두고도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이라고도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회사가 내린 견책이 부당한 것으로 확정됐다.노동위원회규칙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노위가 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재처분 판정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0년 금속노조 소속 간부들이 개별 기업 생산공장에 들어갔다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21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산별노조 조합원 등 비종사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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