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병원 60곳서 진료한 '가짜 의사'…검찰, 구속 기소

입력 2023-01-05 11:12   수정 2023-01-05 11:17

이른바 '가짜 의사'가 27년간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한 병원장 8명도 함께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가짜 의사 A씨를 공문서 위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A씨를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병원장 8명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사면허 취소 후 정형외과 한 곳에서 진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한 결과 이같은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고용 의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의사면허증을 위조·행사했고, 병원별로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했다. A씨는 그를 '진짜 의사'로 믿은 병원들로부터 5억28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 등록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장 명의의 EMR(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뒤 병원장 명의로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됐다. 검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에 나서 다수의 위조면허증과 명함·위촉장 등 의사행세 정황 등을 확보했다. A씨가 외과 수술을 하고 의료사고 후 합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A씨가 27년간 전국 60곳 이상에서 가짜 의사 행사를 한 점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 등을 통해 밝혀졌다. 다만 "자료 보존기간 등으로 인해 과거 증거자료 확보에는 난항이 있어 2014년 이후의 범행만 재판에 넘겼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일반인들이 의사 면허의 유효 여부를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발급을 맡고 있어 대한의사협회에서 면허 유효 여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현 제도의 한계"라고 했다. 검찰은 의사 면허의 유효, 정지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면허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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