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사에…법원 "보증금 40% 물어줘라"

입력 2023-01-06 18:01   수정 2023-01-07 01:17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린 ‘깡통전세’ 사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쓰기로 하고 빌렸다. 이 빌딩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때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2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어가 약 49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돼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이런 위험성을 중개 과정에서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건물주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건물 시가나 관리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며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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