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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에 남편 반려견 베란다 밖으로 던진 아내…2심 선고는

입력 2023-01-08 07:04   수정 2023-01-08 08:49


남편의 이혼 요구에 분노해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요구했지만 도리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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