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 등 지원

입력 2023-01-11 11:24  


경기도는 도내 거주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를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원을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도는 예상 지원 대상을 100여 명으로 보고있으며,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 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한다.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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