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성추행한 13세 촉법소년, 징계 없이 졸업했다"

입력 2023-01-11 12:55   수정 2023-01-11 12:56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후배인 9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MBC가 보도했다. 다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으로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는 지난달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3세 A군은 지난해 12월 27일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9세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성추행 했다.

당시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B양에게 A군은 장난감 ‘스노볼 메이커’를 내밀며 함께 놀자고 유인했다. A군을 따라 도착한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눈더미가 있었는데, A군은 이를 ‘눈 침대’라고 말하며 B양에게 누우라고 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B양은 두께 10㎝ 정도, 직사각형 모양의 ‘눈 침대’에 눕혀져 성추행을 당했다.

B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A군은 가명을 말하며 B양의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이어갔다. A군은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B양이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고 하자 A군은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또다시 성추행을 벌이기도 했다.

B양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B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학교 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A군의 범행이 드러났다.

B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B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며 B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대응도 문제였다. A군이 학교 측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A군은 무사히 졸업까지 마치게 했다.

학교 측은 B양의 가족에게 “A군이 피해서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했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A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13세인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폐쇄회로TV(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으로 경찰이 직접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소년재판에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소년원 송치 처분에 해당하는 건 9호(1년)와 10호(2년)다.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사회와 격리되는 기간은 최장 2년밖에 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자 정부는 법무부의 범죄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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