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인근 시세의 절반 이하로 임대하는 '새빛 청년존' 입주자 모집

입력 2023-01-12 13:20  




경기 수원특례시가 '새빛 청년존'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빛 청년존은 역세권 주택을 인근 시세의 절반 이하로 임대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11일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했다.

새빛 청년존은 시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가 리모델링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우선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난 7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수원시청역 인근에 277가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LH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의 30%를 수원 청년에게 할당해 안정적인 주거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였다.

이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청역과 직선으로 300m가량 거리의 역세권인 권광로123번길 28(권선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83가구다. 24~27㎡의 전용공간을 계약하며, 4층에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다.

입주 신청은 공고일인 지난 11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1988.1.12.~2004.1.11.)의 무주택자가 지원할 수 있다.

미혼 청년이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385만4536원)면서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등은 보증금 100만 원에 현재 거래금액의 40%를, 그 외는 보증금 200만 원에 현 거래금액의 50%의 임대료를 낸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시 특화 대상인 청년에게는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수원시 소재 기업 취?창업 및 예술인, 셰어하우스 CON 거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 2년 이내 등이다. 다만 시의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만민광장→공모?신청’에서 하거나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로 하면 된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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