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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칼럼] 주식 실소유주 속 태우는 명의신탁 주식…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은?

입력 2023-01-17 15:41   수정 2023-01-17 15:43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의 칼럼은 중소, 중견기업에 세무(절세) / 재무 / 노무 등 기업경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본부 내 전문가의 칼럼 형태로 안내합니다.
법인 대표님들과 상담을 통해 다양한 기업의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명의신탁 주식이 주주명부에 있는 경우, 즉 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와 명의상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수년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 가치가 높아져 주가가 높아진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수차례 유상증자가 진행된 경우, 균등 배당을 실시한 경우, 수탁자가 계속 바뀐 경우 및 수탁자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더 문제가 심각하게 만드는 케이스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 신탁 된 주식은 신탁 시점에 시가로 증여의제가 됩니다. 즉 높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 기본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식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따라 최소 40%까지 부과될 수 있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금문제로 인해 명의 신탁 된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저가 양수도 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향후 세무조사시 부인 당할 수 있고 재차 명의신탁 주식으로 간주되어 그 주식 또한 시가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삼중으로 추징되기도 합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해 세가지 유념할 사항
첫째, 사실관계, 둘째 세금문제, 셋째 법률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최대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향후 입증할 시점에 발생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이동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1)주식 양수도, 2)상속 증여, 3)명의신탁 및 해지가 있는데 각각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수탁자 입장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아진 경우 자칫 수탁자 유고 시 자녀들에게 많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주식 소유자는 명의신탁 주식 수탁자가 회사에서 떠나기 전, 주식이동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세무당국과의 대응 등 사후관리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정동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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