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보다 높은 국산차 개소세, 최대 30만원 내린다

입력 2023-01-18 18:17   수정 2023-01-26 16:17


국산 승용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오는 7월부터 최대 30만원 줄어든다.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부과하는 주세는 올해 인상률이 5.1%에서 3.57%로 낮아진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확대된다.
국산차 개소세 역차별 해소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를 매길 때 판매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기로 했다. 개소세는 제조장 반출가격의 5%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교육세가 개소세액의 30%로 붙는 구조다. 현재는 소비 진작 등을 위해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된 상태다.

그간 정부는 제조장과 판매업자가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인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 대신 판매가격에 개소세를 매겨왔다. 제조장 반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산차는 제조장과 위탁 판매업자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유통마진과 판매관리비가 포함된 최종 판매가격에 대해 과세됐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개소세가 매겨지고 이후 유통마진 등이 붙는다. 6000만원짜리 현대자동차 차량이 7700만원짜리 벤츠 차량보다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정부는 이 같은 역차별이 문제라고 보고 제조장과 판매업자가 같더라도 유통마진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승용차는 가격이 20만~30만원 내려갈 것”이라며 “승용차 외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다른 품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맥주·탁주 주세, 3.57% 올라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3.57% 오른다. 맥주는 L당 855원20전에서 885원70전으로, 탁주는 42원90전에서 44원40전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같은 세금은 오는 4월 1일 반출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3.57%의 인상률은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70%다.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탄력조정 범위(70~130%)의 하단으로 인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담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당초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하던 1인당 1만2000원의 개소세를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한 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말 24만7000원, 평일 18만8000원의 이용료를 넘지 않는 곳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해 개소세를 면제한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면 내년부터 1·2차 시험을 볼 때 각각 3만원의 응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세무사 시험에 필요한 영어시험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부담을 낮춘다. 스터디카페, 낚시어선업, 앰뷸런스서비스업은 연수입이 2400만원 초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 휴대품으로 산 상품에 대한 관세 간이세율은 20~55%에서 15~47%로 낮아진다.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는 대학입학전형료가 추가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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