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담배진열' 금지법에 월마트 뿔났다…효력 정지 신청

입력 2023-01-19 18:52   수정 2023-01-19 18:53


다국적 유통업체 월마트가 멕시코 정부의 강력한 금연법 시행에 반발, 법원에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18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레포르마와 엘우니베르살 등은 월마트 멕시코 현지법인인 월마트 데 메히코 이 센트로아메리카(월멕스)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 일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월마트 측에서 주로 문제 삼는 규정은 '매장 내 담배진열 금지' 조항이다.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보건부는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제한사항을 담은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효했다.

여기에는 멕시코 전역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더해 담배 제품 광고·판촉·후원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안에 담배를 눈에 띄게 두는 것도 금지했다.

월마트 측은 "제품을 살피고 적절한 경우 직접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건 소비자의 자유"라면서 "구매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선반이나 카운터 등에 담배를 배치하는 것조차 막은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식당을 비롯해 레스토랑·바·각종 실내 행사장 등지에서도 정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앞서 개정안 발효 전 멕시코 상공회의소(Canaco)는 "담배가 소상공인 매출의 25%를 차지한다"면서 "금연법으로 수많은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전국 상인협회 측도 "제품을 안 보이는 곳에 두면 결국 거리의 불법 판매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전자담배 판매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판사들의 결정에 따라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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