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조차 남지 않아"…'더 글로리' 학폭 현실 속 처분 보니

입력 2023-01-26 10:14   수정 2023-01-26 10:16


17년 전 고데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 가해자가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JTBC가 보도했다.

25일 JTBC는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생 A양으로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까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날에는 집단구타를 가했다.

가해자들은 교실에서 고데기를 이용해 피해자 팔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고데기와 옷핀, 책으로 팔·다리·허벅지·가슴 부위에 상처를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소년원 송치 등 강한 처분 대신 부모님, 법무부 보호 감찰관의 주기적 보호관찰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처분 중에는 소년원 단기·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비슷한 처분이 있었지만, 가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는 전과도 남지 않았다. 재판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처분은 없었던 셈이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꼬리뼈가 튀어나오고 화상 정도가 심해 5~6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피해자는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 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다"며 "심지어 아물던 딱지를 손톱으로 떼어버리는 의식 같은 형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 달 가까이 친구들에게 폭행당했다. 친구들은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며 "그들이 한 짓은 고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 글로리'에는 학폭 주동자인 박연진(임지연)이 미용기구인 고데기의 온도를 체크한다며 동급생인 문동은(송혜교)의 신체 곳곳을 지지는 장면이 등장한다.

'더 글로리' 공개 직후 학교 폭력 이슈는 꾸준히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부터 스타들까지 과거 학폭 이슈에 연루된 이들이 재소환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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