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선거 비용·정치적 양극화 잡아야"…'돈 안드는 대선거구법' 추진

입력 2023-01-26 18:20   수정 2023-01-26 18:30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유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고비용 선거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6일 자료를 내고 “35년 된 낡은 소선거구 체제를 이대로 두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22대 총선은 역대 최악의 혐오 총선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다원주의 연합 정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 방식 변경 △대선거구제 도입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선거구 획정 등이다. 기존 종이 공보물 위주의 선거운동을 디지털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선거 공보물 수령 방식을 종이와 온라인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홍보물로 사용된 종이가 1만 3820t에 달한 만큼 기존 선거운동 방식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디지털 약자를 비롯해 기존 종이 형태를 선호하는 유권자는 그대로 종이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종이 공보물 개봉률이 3%에 불과하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유권자 97%는 보지도 않고 버리는 기존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도 명시됐다. 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여러 지역구가 묶인 선거구에서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된다. 후보 득표수 합계에 비례해 지역구의 정당별 당선자 수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해 조정 의석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대선거구제가 시행될 경우 소선거구제에 비해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다음 순위의 후보자들도 의석을 얻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거대 양당이 ‘의석 나눠 먹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선거일 14개월 전까지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 동안 공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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