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미분양 대책 논의…종부세·양도세 완화도

입력 2023-01-27 16:20   수정 2023-01-27 16:27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전세 사기와 미분양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과 주택자금 대출 제도인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류성걸 경안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에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고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부동산 세금과 금리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부세 양도소득세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어 납세자 불평등, 징벌적 과세라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택 대출 금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3.25~4.55%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금리를 조정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오는 30일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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