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액상과당 등 첨가당 섭취에 '설탕세' 도입 필요할까

입력 2023-01-27 18:09   수정 2023-01-27 18:10


식품 제조 시 첨가되는 설탕, 액상과당 등 첨가당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2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첨가당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온라인 개최한 '제7회 국민생활과학 토크라운지'에서 황지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짠 음식 만큼 단 음식에도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가당이란 맛 설탕, 액상과당, 시럽, 물엿 등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하루 당류 섭취량은 총 섭취 열량 중 10~20%(50~100g) 이내, 첨가당의 섭취량은 10%(50g) 이내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에너지음료 한 캔을 섭취하면 하루 최대 권고 량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되며 시판 제품의 55%가 한 캔당 20g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다.

첨가당의 일일 권장량 초과 섭취는 비만, 우울증, 제2형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질병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황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적어도 영국, 멕시코 등 85개국에서 첨가당에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 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줄어 관련 식품 구매가 감소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탄자니아, 요르단, 인도, 콜롬비아 국민 대다수가 가당음료, 알코올,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를 지지하고 있다.

황 교수는 "미국처럼 제도를 도입 하려면 식품 내 첨가당 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해 갈 길이 멀지만 복잡한 식품은 미루더라도 첨가당의 양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들이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 까 싶다"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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