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이어 신협도…공적자금 앞당겨 갚는다

입력 2023-01-27 17:43   수정 2023-01-28 00:41

신협중앙회가 2007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당초 상환 시점보다 1년 반가량 앞당겨 올 상반기 안에 모두 갚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협중앙회의 자금 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경영 재량권이 커진다. 외환위기 이후 비슷하게 공적자금을 수혈받았으나 지난해 모두 청산한 수협중앙회에 이어 신협중앙회까지 조기 상환 대열에 합류하면서 금융권에서 자율과 책임 경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5년 만에 공적자금 전액 상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신협의 공적자금 완전 상환을 전제로 확정금리 및 실적배당 상품 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들이 이행 시점을 못박아 달라고 요청하자 김 부위원장은 “6월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국 지역 조합의 부실을 떠안으며 적자를 면치 못했던 신협은 2007년 26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상환 완료 시기인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를 100% 도입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신용예탁금이란 신협중앙회가 운용하는 지역 조합의 자금을 뜻한다. 신협중앙회는 원래 돈을 맡긴 기간에 따라 지역 조합에 확정이자를 지급했다. 정기예금 형태다.

정부는 중앙회가 확정금리 대신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실적을 조합에 배당하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실적배당 상품 비율을 작년 말 70%, 올해 말 85%, 내년 말 100%까지 점차 높이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실적배당 비율이 100%까지 높아지면 최종대부자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조합 역시 변동성이 낮은 확정금리형을 원한다는 이유로 ‘100%’를 ‘50% 이상’으로 수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신협중앙회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생긴다. 실적배당 구조에선 신협중앙회가 운용 수익을 내더라도 이에 따른 수수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협이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협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공적자금 잔액은 460억원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규모다.
“수익성 및 경영 자율성도 개선”
지난해 수협도 2001년 정부로부터 수혈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중 잔액 7574억원을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신규 투자 대신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 장기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신숙 신임 수협은행장은 이달 초 자산운용사나 캐피털사 등을 인수해 금융지주사로 전환한다는 ‘포스트 공적자금’ 청사진도 내놨다.

신협 입장에서도 공적자금을 모두 털어내 MOU 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숙원 과제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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