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허위·반복 수급 '손질'…3개월내 취업 땐 50만원 지원

입력 2023-01-29 18:14   수정 2023-01-30 11:01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편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최근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용부에 제안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기준으로 184만7040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는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탓에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이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면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도 높인다. 이를 성과 목표로 관리해 3년 내에 각각 26.9%에서 30%, 55.6%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세운 뒤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조기취업 성공수당’도 신설해 근로 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방안’도 오는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은둔청년 지원사업’ 등 지자체의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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