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실업급여…반복 수급땐 50% 깎는다

입력 2023-01-29 18:28   수정 2023-02-06 16:24


정부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되레 꺾는 것으로 비판받아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도마에 올린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활동 촉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 명에서 지난해 163만 명으로 급증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타 기 위해서는 이직(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때 하한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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