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지열발전소 주관사 회생절차 폐지…포항지진 손배소 어쩌나

입력 2023-01-30 13:50   수정 2023-01-30 14:02



포항지진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의 주관사인 '넥스지오' 가 파산 수순에 들어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9일 "채무자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넥스지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조만간 파산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파산절차로 넘어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넥스지오의 자산을 처분한 뒤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넥스지오는 지열에너지 개발 전문기업으로, 포항지열사업의 민간 주관사다. 2015년 포항지열발전과 함께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17년 11월 5.4 규모의 포항지진 발생한 이후, 두 달 만인 2018년 1월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2019년 3월 정부조사 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실증연 때문에 일어난 촉발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자, 포항지진 피해주민들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피해주민 약 1만여명은 넥스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해둔 상태이나, 넥스지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손배소 결과는 아직 1심에서 계류 중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청구한 배상액의 극히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도산법 전문가에 따르면 "배상액을 미확정 채권으로 지정한 후 파산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 파산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상 법인이 지니고 있는 재산이 없다는 뜻"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이긴다고 해도 액수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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