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15분 머물더니…붙잡힌 30대男 '황당 해명'

입력 2023-02-02 23:35   수정 2023-02-02 23:56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0분께 제주시 모 공공기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은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나서는 A씨를 발견했다.

당황한 A씨는 "점검을 나왔다"고 둘러대며 달아났지만, 곧바로 보안요원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 화장실에 15분간 머물렀으며 불법 설치된 카메라나 촬영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란행위를 하려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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