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 쓴 세입자 역대 최저

입력 2023-02-03 08:39   수정 2023-02-03 08:40


집값이 하락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급감했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건수는 6574건을 기록했다.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들었다. 역대 최저치다.

'역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집주인과 원만하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집토스의 설명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살펴보면 전셋값을 줄인 경우가 많았다. 집토스에 따르면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갱신 계약 중 종전보다 전셋값을 내린 계약은 1481건이었다. 전년 동기(19건)보다 19배 넘게 급증했다. 비율로는 32% 수준이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 계약도 늘었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 임대차 갱신 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 대비
67% 뛰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줄여주거나 세입자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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