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戰 민간인 학살'…법원, 韓정부 책임 첫 인정

입력 2023-02-07 18:26   수정 2023-02-08 00:22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은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응우옌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1968년 2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퐁니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의 피해자라며 2020년 4월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모 언니 남동생 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당시 8세이던 자신과 오빠는 총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앞서 ‘한국군이 베트남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내용의 주월미군사령부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당시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한 한국인 파병 군인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 측은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65년 한국과 월남 사이에 체결된 한·월 군사실무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들은 한국 군인들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에 원고의 집에서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밖으로 나오게 명령한 후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한미, 월남 사이에 체결된 실무약정서는 정부기관 간 합의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최초 판결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