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전, 7년 뒤 저장시설 포화…1~2년 앞당겨졌다

입력 2023-02-10 10:27   수정 2023-02-10 16:23



한빛 원전이 7년 뒤인 2030년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이 도래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2021년 12월 수립한 2차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 산출한 예상시점 2031년 대비 1년 앞당겨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한빛 원전 다음으로는 한울 원전 2031년, 고리 2032년에 포화시점이 다가온다. 한울 원전은 기존 전망 대비 포화시점이 1년 앞당겨졌고 고리 원전은 1년 연장됐다. 신월성은 2042년(2년 단축), 새울 2066년(기존 전망과 동일), 월성 2037년 등의 포화시점이 제시됐다.

이날 공개된 재산정 결과는 지난달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것이다. 경수로형의 경우 각 원전 호기별로 연료 교체 주기 약 1년 반마다 평균 연료 교체량(장전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중수로는 각 원전 호기 별 연간 발전량에 비례해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는 가정이다. 포화 시점은 더이상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원전 별 사용후핵연료 추가 발생량은 고리 1만2290다발(기존 전망 대비 2037다발↑), 한빛 1만3051다발(2391↑), 한울 2만7401다발(8661↑) 등 총 79만3955다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전망 63만5329다발 대비 15만8626다발이 더 발생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지만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고 이달 하순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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